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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존농막 이젠 체류형 쉼터로 바뀌었읍니다 !! 👍

by kyl1130 2025. 6. 29.

✅ 기존 농막 규정은  체류형 쉼터로 바뀌었읍니다

2024년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기존의 농막 규정과 사용 목적, 신고 방식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규정을 비교표와 함께 정리해서 포스팅 하겠읍니다

비좁은 농막에서 모내기를 하는 아저씨

1️⃣ 설치 목적과 사용 용도 비교

항목

기존 농막

체류형 쉼터 (2024.12 시행)

  설치 목적

농작업 보조용, 일시 휴식

    농촌 장기 체류, 생활 쉼터

숙박 및 취사

   ❌ 불가 (단속 대상)

✅ 가능 (내부 취침·취사 가능)

   전입신고            ❌ 불가

  ❌ 여전히 불가 (주택 아님)

기존 농막에서 밥을하시는 할머니

2️⃣ 설치 조건 및 면적 기준

항목

기존 농막

체류형 쉼터

최대 면적

    20㎡ (약 6평)

            33㎡ (약 10평)

정화조·데크

설치 가능 (20㎡ 포함)

     별도 면적으로 설치 허용

농지 요건

       소유 농지

쉼터 면적의 2배 이상 경작 필수

도로 접속

   실질적으로 필요

  법적으로 필수 (맹지 불가)

화장실이 갖춰진 체류형 쉼터

3️⃣ 신고 절차 및 허가 기관

항목

기존 농막

체류형 쉼터

신고 방식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과)

  신규 신고제도 (농정과 등)

설치 후 절차

   농지대장 등재 불필요

농지대장 등재 필수 (60일 내)

      세금 취득세 + 재산세 연 1만 원 수준                  동일 적용

군청 방문 체류형 쉼터 상담

4️⃣ 정리 요약 – 핵심 비교표

항목

기존 농막

체류형 쉼터

     면적

            20㎡ 이하

             33㎡ 이하

     숙박

                불가

                  가능

 농지 요건

     소유 농지만 필요

쉼터면적의 2배 이상 농사 필수

정화조·데크

포함 면적 내 제한적 가능

            별도 면적 허용

 설치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신규 쉼터 신고 절차

  관할 기관           시·군청 건축과   시·군청 농정과(또는 도시계획과)

체류형 쉼터 설치

✅ 마무리 조언

기존 농막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숙박이나 취사 등을 위해
사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체류형 쉼터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숙박도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해석이나 규정 차이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농정과 등과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바뀐 체류형쉼터에 대해간담회

저에 유튜브 체널안내: https://www.youtube.com/@알림이-l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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